「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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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10/28 | 조회 | 7972 |
첨부 | |||||
1. 법률 제18111호(2021.4.2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3호(2021.10.21.)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법률 제18111호)」 및 「지연이율고시(고시 제2021-13호)」시행(‘21.10.21.)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내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1.10.2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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