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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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7/21 | 조회 | 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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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8호(2021.7.14.)와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신설 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종류 등
붙 임 1.「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238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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