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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7/21 조회 733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8호(2021.7.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8.16(월)까지 우리 협회(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신설

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종류 등

 

붙 임 1.「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238호)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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