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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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7/12 | 조회 | 6378 |
첨부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207,‘21.6.30.)이 발의된바, 붙임2의 개정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7.14.(수)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변경(자원순환기본법→자원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나. 용어 정의 변경(순환경제 등 용어 추가 및 기존 용어 수정) 다. 폐기물 순환성 제고(폐기물의 자원화, 발생량 감축 등의 책무 규정) 라.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 추가 마.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사항 의무(제품 생산·수입자)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바.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명칭 변경 및 평가기준 항목 추가 ※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홍보센터>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207) 1부. 2.「자원순환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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