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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고시(2003. 9. 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9/29 조회 1660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6일 식품위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20호, 2000. 5.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했다.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 254호, 2003. 8. 18)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률적인 성분규격 검사를 위해항목 위주의 검사로 조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행규칙의 제 11조 제 1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 등 검사업무 처리 시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시행규칙 제 11조 별표 6 동일사 동일식품 중 농․임산물이서류검사 대상에서 관능검사로 강화됨에 따라 「관능검사」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5조).

다. 수입식품 등의 정밀검사를 위해항목 위주의 중점검사로 변경함(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은 제외)(안 제8조).

라. 수입식품 등의 포장지에 수출국(또는 제조국)의 제조업자(수출업자 포함)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당해 식품 등의 신고서류를 반려 하여야 하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반려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제2항).

마. 부적합된 수입식품 등의 식용 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제 2항 및 제 3항).

바. 허위서류 첨부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반송, 반출 등의 지시를 위반하는 수입신고인에 대하여 지방청장 및 검역소장에게도 신속하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함(안 제11조제4항).
사. 수입식품 등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을 변경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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