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 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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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9/23 | 조회 | 1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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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 라 그 위임된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검사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에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통일화를 기 하고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개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10조의 제정으로 기존의「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수 입신고 용어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인터넷에 의한 수입신고 방 식을 포함하는「전자문서」로 용어를 통일함 (안 제1조) 나.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기관"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기관을 서울·부산·경인지방청장에서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으로 도 신청할 수 있게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을 위한 별지서식을 전자문서방식과 인터넷으로 구분함 (안 제3조1 항) 라. 인터넷으로 식품등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 공인인증을 발 급 받은 후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으로부터 아이디(ID)를 부여 받 도록함(안 제3조4항) 마.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식품등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신고인 또는 대행자가 식품위생법령에 의 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허가(신고) 취소된 경우(인터넷 수입신고 에 한함) 또는 전자문서 중계서비스 전담사업자에 의해 승인이 취 소된 때(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관할지역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 고 업무처리 승인을 취소하여야함(안 제4조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1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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