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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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3/24 | 조회 | 9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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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1548호(시행 2021.3.23.)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 시행령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현행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 내용 1)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외부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제한 삭제(제 47조 제3항) 붙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8호) 일부개정령 개정이유·개정문 1부. 붙임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8호)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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