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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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3/19 | 조회 | 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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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825호(2021.3.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4.30(금)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대상 명확화 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안전성 심사 신청 시 반려 근거 신설 다. 독성자료의 제출범위 현행화 라.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서식 신설 붙임 : 1.「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부(공고 제2021-110호) (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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