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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기구및용기․포장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안) 입안예고(2003.9.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9/22 조회 1649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94호

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기구및용기·포장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의 정의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 작성요령, 제출자료의 면제 등 세부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함
다. 자료의 작성요령 정함
라. 제출자료의 면제 범위를 정함
마. 인정검토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용기포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380-1695∼8, 팩스 : 380-16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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