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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3/12 조회 9233
첨부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943호(2021.3.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EU의 복합식품 수입요건 개정(‘21.4.21 시행)에 따라 수산물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명서를 첨부하고, 함유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은 EU측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복합식품에 수산물가공품이 소량(1%미만)이라도 함유된 경우 수산물가공품 생산‧가공시설은 등록 대상이며, 증명서에 수산물 생산시설 명칭 및 번호 기입 요구

3. 이에 복합식품의 원활한 對EU 수출을 위해 EU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내용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EU등록절차, 관련업무 문의처 등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증명서 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


붙임 :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내용 등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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