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연장 필요 작물 및 농약에 대한 수요조사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3/12 조회 8721
첨부

1. 우리 협회에서는 PLS 잠정잔류허용기준이 ‘12.12.31에 일몰예정이나,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신청이 어려운 작물 및 농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잠정잔류허용기준의 한시적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코자 하오니, 귀 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IT신청의 문제점 등의 자료를 2021. 3. 17(수)까지 우리 협회(식품안전본부 전화: 02-3470-8139, 전송: 02-3471-3616, E-mail: 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신청의 문제점 조사양식.

        2. 2019년 수입농임수산물 농약 검출이력 자료. 끝.

다음글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내
이전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