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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3/12 조회 8693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1002호(2021.3.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별첨과 같이 일부개정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
          나. 초산에틸 등 추출용제 2품목의 사용기준 신설
          다. 니신 및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
          라.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마. 효모 등 8품목의 시험법등 개선
 

붙임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1-19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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