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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개정규정 시행일(2021.3.14.)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3/08 조회 911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718호(2021.2.23.) 관련입니다.

 
2. 위 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표시 또는 광고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귀사께서는 개정사항 및 시행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개정규정(2021.3.1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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