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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2/24 조회 9514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1-103(2021.2.24.)호, 제2021-109(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추어 회수율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예외, ‘재활용 어려움‘ 등급 중 몸체에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된 경우 별도 분리배출 표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3월 5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 (담당 : 한상호 과장)
 

주 요 내 용

 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1)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 신설
     -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회수율을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시행일 : 즉시시행

 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1) 복합재질 포장재의 단서조항(종이 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되는 경우 등) 삭제
   2)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3) 도안 내부 표시문자(페트 →투명페트), 표시재질(바이오재질 추가, PVC재질 삭제 등) 변경
   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경과조치 2023.12.31.)

붙임 : 1.「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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