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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2/19 조회 9312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508호(2021.2.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3.8(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잔류농약 분석법 전면개정

  1) 사과, 배, 모과 및 포도의 시료 전처리법 개선
  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개정
  3) 다성분 분석법과 중복된 단성분 분석법 삭제
  4) 시험법 용어, 단위 등 표기방식 통일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공고 제2021-77호)(홈페이지 참조).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별지 1부(홈페이지 참조).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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