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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2/19 조회 9559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2537호(2021.2.18.)과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09,‘21.2.16.)이 발의된바, 회원사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시어 ‘21.2.23.(화)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 명시 및 병기 표시
           ※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09)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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