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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2/18 조회 9765
첨부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845호(202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3.15(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구비서류마련

           -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내부에 쥐, 바퀴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기준마련 및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50만원→100만원)

 

 

붙 임 1.「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제2021-48호)(홈페이지 참조).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제2021-49호)(홈페이지 참조).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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