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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1/02/16 조회 9853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1-91(2021.2.16.)호, 제2021-92(2021.2.16.)호, 제2021-93(20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월 26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 (담당 : 한상호 과장)
 

주 요 내 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규정(안 제9조의 6, 제41조)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용기와 그 외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의 비율을 목표 설정
          2)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
          3)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조)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산정요소에 처리비용까지 확대
          4)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
          5)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조)
           -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2)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안 제28조의3)
          3)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안 제32조, 제33조)
           -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플라스틱 제조업 추가
          4)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안 별표1)
           -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을 규제대상에 추가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2)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3)
          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4)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 제과점업·종합소매업의 1회용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젖는 막대 사용 억제 등
 

붙임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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