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2/10 조회 994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992호(2021.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포장 재질’ 추가
     나.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다.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붙임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1-7호)(홈페이지 참조).  끝.


 

다음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이전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