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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9.1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9/17 조회 16480
첨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3. 11.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과장, 전화 : 02-380-1687, 전송 :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회 회원사는 의견이 있을시 업무부 임흥열 대리(3470-8135)와 상담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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