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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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11/17 | 조회 | 10385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206호(2020.11.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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