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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11/17 조회 1038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206호(2020.11.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시 반려 기준 신설
     라.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마.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붙임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 일부개정고시 1부(식약처 고시 제2020-110호)(홈페이지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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