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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11/13 조회 10803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0-945호(2020.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를 아래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1월 18일(수)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담당 : 한상호 과장)

주 요 내 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판정기준에서 
  ①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②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
①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부여
②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기준 현실화

붙  임 : 1.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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