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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10/30 조회 11027
첨부

        1. 환경부 공고 제2020-906(2020.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1월 25일(수)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 (담당 : 한상호 과장)

 

주 요 내 용

          가.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금지 신설
          나.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을 규칙에 포함


붙임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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