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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8/24 조회 1042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4호, 315호(2020.7.27.)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9월18일(금)까지 우리 협회(0404104@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4호의 주요개정내용>
  가.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15호의 주요개정내용>
  가. 분말 형태 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희석제 범위 확대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다. 베타글리코시디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2종 개선

  라. 비타민D2의 영문명 변경

 

 

붙임: 1.「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규제) 행정예고(제2020-314호,20200727)
        2.「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비규제) 행정예고(제2020-315호,20200727)

        3. 규제영향분석서(식용색소의 혼합 사용기준 신설, 공고 제2020-314호 관련)

        4.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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