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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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8/21 | 조회 | 10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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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의안번호-2102968(2020.8.19.,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포장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의 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8월 28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포장재질•포장방법 표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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