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28 조회 1113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2020.4.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식품등 검체 운반방법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별첨과 같이 일부개정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수입 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 식품등의 검체 운반 가능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개정사항 반영한 조항 수정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조정 및 단성분 농약 조정

          - 최조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조정(58종→65종)

          - 단성분 농약 조정(217종→170종) 등

        라.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조정

         - 중국산 우엉 등 농․임산물 1개 품목, 중국산 개량메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국가를 인정범위에 추가 등

 

별첨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0-25호)(홈페이지 참조). 끝.

 

 

다음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