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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4/17 조회 11185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618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10억원 미만)가 재활용 의무 면제
 2)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실적 거짓제출/미제출시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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