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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14 조회 10893
첨부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3409호(2020.4.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조사처리 선종에 Codex 등 제외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엑스선 추가 등을 주요골자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별첨과 같이 일부개정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재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
나.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
다.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라.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정의 개정
마.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바.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사.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아. 식품원료 목록 개정
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차.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카.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타.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파. 문구 명확화 등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0-24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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