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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14 조회 11259
첨부

         1. 총리령 제1610호(2020.4.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10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만을 제출하도록 신고절차 완화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관한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개선
        - 주류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영업자의 업무부담 완화
        - 영업허가․영업등록 및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를 모두 기재
        - 식품․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보고 시 제품의 비살균․살균․멸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 등

붙 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10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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