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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14 조회 1118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57호(2020.4.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6.8(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 프로피온산에 대한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등

나. 밀납 등 3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 밀납으로 허용된 황납의 CAS번호 추가 및 사카린나트륨제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D-소비톨액의 함량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 등

다. 구아검 등 4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5종 개선
  -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 분석시 사용되는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설명 명확화 등 시험법 개선

라. 글루콘산망간 등 24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변경사항 반영 등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사용기준 개선 등

마. 인용된 타법령의 명칭 변경
   - 식품첨가물 제조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용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명으로 수정 등

붙 임 1.「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부(공고 제2020-157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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