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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14 조회 11326
첨부

1. 법률 제17246호(시행 2020.4.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46호,‘20.4.7.,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내용
 ❍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1천만원)을 하향조정함(500만원)(제31조제1항)

 


붙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247호) 1부(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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