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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09 조회 11345
첨부

 1. 법률 제17247호(시행 2020.4.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247호,‘20.4.7.,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1천만원)을 유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함(1천만원, 600만원, 300만원, 30만원) (제29조)

 


붙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247호) 일부개정법률 1부(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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