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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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4/08 | 조회 | 11557 | ||||
첨부 | |||||||||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시 낙찰 잔여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토록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4월 24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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