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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4/08 조회 11557
첨부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시 낙찰 잔여물량에 대한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토록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4월 24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johnhan@kfia.or.kr (담당 : 한상호 과장)

기존 변경
최고가격 제시한 업체에
잔여물량 추가제공
잔여물량을 차월로 이월


붙임 :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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