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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06 조회 1160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37호(2020.4.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5.11(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 및 교육방법 규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붙 임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공고 제2020-137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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