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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03 조회 12543
첨부

         1. 총리령 제1604호(2020.3.3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04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 영업자는 건식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원료·성분의 배합비율 변경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장난감 등이 함께 포장되 있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별도 포장 등
 
붙 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04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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