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 TBT 통보 관련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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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4/01 | 조회 | 1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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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은 WTO TBT 통보문(G/TBT/N/TPKM/408,‘20.3.20. 통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미인증제품에 ‘건강’표시 금지를 붙임과 같이 발표한바, 관련 수출품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4.29(수)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만은 「식품안전위생법」 제28조4항에 근거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식품의 제품명에 ‘건강’이라는 표현을 허위표시로 간주함(‘22.1.1 시행)
붙 임 1. TBT 통보문 1부(G/TBT/N/TPKM/408).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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