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2003.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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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8/23 | 조회 | 17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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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 - 8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8. 27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유효성분명과 그 함량을 그리고 보조성분은 성분명만을 표시하도록 함.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로 표시 다. 특정균주에 대한 살균력이 있다는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9.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전화번호 380-1726,FAX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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