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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정 고시(안)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8/29 조회 13649
첨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관련
   - 재질‧구조 기준은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재질‧구조인지 여부 및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토록함
 나.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관련 규정
  -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 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예외 대상을 규정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4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 02-3470-8124(한상호 과장), E-mail : johnhan@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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