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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8/29 조회 13870
첨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절차 관련
   - 평가업무의 기본사항, 평가대상 확인, 평가 검토신청서의 접수, 서면평가, 평가결과 통지, 이의신청, 재질구조의 시험분석 등 
 나. 재질‧구조 기준 준수여부 조사‧확인 관련
   - 조사‧확인 일반사항, 조사‧확인 절차, 조사‧확인 요령, 조사결과의 통지 등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4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 02-3470-8124(한상호 과장), E-mail : johnhan@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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