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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8/29 조회 13756
첨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4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 02-3470-8124(한상호 과장), E-mail : johnhan@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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