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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08/29 조회 13955
첨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대상 제품 중 불가피하게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판매중단 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실적 인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제품‧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4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 02-3470-8124(한상호 과장), E-mail : johnhan@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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