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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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9/08/29 | 조회 | 13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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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대상 제품 중 불가피하게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판매중단 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실적 인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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