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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기준」 제정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7/10 조회 13718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대리점법의 개정(‘19.7.1.시행)으로‘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의 근거규정이 대리점법 제12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기준 마련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 체결 및 세부 이행 계획 제출 방법 등
         ❍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마련
          - 계약의 공정성(68점),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1회당 최대 25점 감점), 만족도(10점)


첨부 : 보도자료(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기준 및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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