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기준」 제정 안내 | |||||
---|---|---|---|---|---|
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19/07/10 | 조회 | 13718 |
첨부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대리점법의 개정(‘19.7.1.시행)으로‘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의 근거규정이 대리점법 제12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이전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