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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운영지침제정(안) 입안예고(2003.9.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8/19 조회 1652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 - 79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영지침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사유
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령에 마련됨에 따라 지급금액,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함
① 신설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및 금액
○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30만원
○ 접객업소의 청소년 주류제공 : 20만원
○ 품목제조 미보고 식품 제조 : 5만원
○ 제1종 전염병 환자 등 영업종사 : 5만원
○ 미신고 집단급식소 : 5만원
○ 질병치료에 효능·효과표방 허위·과대광고 : 3만원
② 포상금액 변경 등
○ 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 : 20만원 → 10만원
○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 15만원 → 10만원
○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 1만원 → 삭제
○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가영업 : 1만원 → 5천원

나.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① 포상금 지급방법
- 행정처분기관에서 지급하되, 신고기관에서 직접 조사·처리한 사항은 그 기관에서 지급 가능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당 50만원, 시·도 당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
② 포상금 지급절차
- 행정처분 완료후에 지급하되,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전에 지급 가능
③ 포상금 지급 예산
- 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되 부족시 추경 예산으로 확보후 소급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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