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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19/07/04 조회 13587
첨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6호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하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안 제6조 ②, 제8조, 제12조제2호가목 및 제12조제4호가목)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실험지표를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2조제2호가목 1) 및 2))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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