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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19/07/03 조회 12817
첨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축산물에 포함된 이물(異物)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이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7조의9부터 제7조의11까지 신설)
    1)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2)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구체적 준수사항을 정함.
    3)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둘 이상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위반행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 안 제50조의5 신설)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2)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 강사,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함.
    3)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둘 이상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기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위반행위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그 위반 횟수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다. 이물에 대한 보고 및 관리체계 마련(안 제52조 신설)
    1)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ㆍ재료가 아닌 것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이물로 정함.
    2) 축산물에 포함된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이물 발견 보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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