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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8.1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8/18 조회 17553
첨부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자율관리 규격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톨루엔을 식품 포장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권으로 관리하고자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 톨루엔의 규격과 시험방법을 신설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식품공전 제 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 일반기준 및 3. 시험방법 1. 일반기준 시험방법에 각각 일반기준 개정과 톨루엔 시험방법을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용기포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695∼8, 팩스 : 02-380-16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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