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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19/05/02 조회 1328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개정 이유
과일 등 유기산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고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주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유아용 제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탁주 등의 총산 규격 삭제 및 주류 분류체계 정비[안 제5. 14. 및 제8. 6.7.1.1]
1) 총산 규격으로 인해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신맛 조절에 제약이 발생
2)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
3)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관능의 제품 출시로 주류 시장 활성화
4)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비

나.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안 고시 제2018-98호 제3. 2. (2) 및 제5. 10. 10-4 3) (2)]
1)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여 개선 필요
2)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아용 제품에 한해 멸균제품으로 제조하도록 기준·규격 개정
3)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관리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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