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품질관리사제도 시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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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8/14 | 조회 | 17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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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16호)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3. 7.29일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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