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기관별 관할세관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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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8/14 | 조회 | 16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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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이 2003. 8. 16자로 공포*시행됩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는 서울,부산,경인지방청 및 9개 검역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대구, 광주, 대전지방청에서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2003. 8. 16)됨에 따라, 2. 아래(첨무화일 참조)와 같이 수입식품 검사기관별 관할세관 조정을 알려드리오니 수입식품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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