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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19/04/11 조회 14101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3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제16125호,‘18.12.31.공포,’19.1.15.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공표 의무화   (안 시행규칙 제1조의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1개월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나.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규칙 제4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요조사 및 개발·보급, 개발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규정
 다. 원산지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 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라. 원산지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완화, 표시 및 인증·지정서 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별지 11부터 별지 15의2 까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별표 4, 별표 5) 중 신청자격 영업기간 완화(2년→1년), 신청 제한 사유 중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 이상으로 상향하여 진입장벽 완화, 영업신고를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명확화, 표시기준 중 한국산을 “국내산“으로 변경,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등
 마.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서류인 원료 사용확인서상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cm1214@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2122,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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