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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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19/04/08 | 조회 | 13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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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15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4호, ‘19.2.1.)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5946호, 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2. 의견제출 3.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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